총장선거 관련 제주대 갈등 진정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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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교직원 대표 협상 합의안 도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놓고 제주대 교수회와 교직원들이 합의안을 도출, 내부 갈등(본보 12일자 4면 보도)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제주대 교수회와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 확대를 위한 직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 6조 2항 중 ‘직원의 (선거)참여 비율 및 범위와 투표방식 및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를 ‘직원의 선거권 비율 등은 직원단체와의 합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도록 평의회에 공식 요청키로 합의했다.

교수회와 대책위는 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곧바로 직원 단체와 직원들의 투표 참여비율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제주대 규정심의위원회는 17일 교수회가 재상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부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첨부해 평의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은 오는 23일 학무회의와 26일 평의회를 거쳐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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