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에게도 감사위원 추천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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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별법 3단계 개정 관련 7건 의견 제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과 관련해 교육감에게도 감사위원 추천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18일 열린 제2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에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통해 특별법 3단계 개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7건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과 관련해 “현재 6명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구성에 있어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등과 달리 도교육감에게 추천권이 없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위원 중 2인은 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다”는 내용을 신설해 줄 것을 바랬다.

또 감사위원회 감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을 위임받은 만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범위(도교육청)내로 한정해 줄 것 ”을 요청했다.

현행 법규에는 “자치감사의 범위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됐다.

또 국제고 설립 운영에 대해선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에 대한 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국제학교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를 “도교육감이 정한다”로 개정토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국제학교의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를 “학교장이 정한다”로 개정토록 요구했다.

한편 특별법 개정안은 금명간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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