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서민들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형사사건 2778건 중 국선 변호인을 신청한 건수는 967건으로 34.8%에 달했다.
이 기간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16.1%(448건)에 그쳐 사선 대비 국선 변호인 비율은 216%에 달했다.
국선 변호인 수임 건수 중 국선전담변호사 비율은 22%(210건)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인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보면 2006년 국선 비율은 30.6%, 2007년 32.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사정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임료를 감당하기에는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과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무성의’한 변호로 원성을 샀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국선전담 변호인제가 도입되는 등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국선변호인 신청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선변호인은 미성년자나 70세 이상의 노인, 심신장애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등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 주는 변호인을 말하는데 일반 변호사와 국선전담 변호인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