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F 납품업체 비자금 60억 행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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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전 靑 수석 인사청탁 의혹도 제기

KTF 조영주 사장에게 25억여 원의 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중계기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57.구속) 씨가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 인출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 전달된 25억원 외에 나머지도 KTF의 다른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납품업체 대표 전 씨는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거나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6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전 씨는 또 B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원개발 회사인 K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K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한 뒤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35억6천만원을 B사에 다시 대여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가수금 상환의 방법으로 돌려받은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를 구속할 때만 해도 조 사장에게 제공한 돈의 규모가 7억4천만원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추가로 드러나 전 씨가 조 사장에게 건넨 돈은 25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전부 '개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전 씨가 이 돈을 조 사장 외 다른 KTF 고위 임원이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조 사장에게 돈을 제공한 날짜가 2006년 11월 말과 2007년 3월 초 등에 몰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업무 연관성 등을 따지고 있다.

한편 전 씨가 조 사장과 고교 동문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청탁을 받고 이 전 수석의 지인을 B사에 취직시켜 줬다는 전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사장이 전 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전 수석 등 참여정부 청와대 실세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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