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모시기 소홀도 이혼 사유”=부산지법 가정지원은 A(53)씨가 아내 B(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원인이 제사를 잘 모시지 않은 B씨로부터 시작된데다 집안살림을 등한시하고 자녀양육도 소홀히 한 점 등에 있으므로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
▲“여대생 11% `한달에 한번이상 필름 끊겨”=광주여대 간호학과 도은영 교수가 대학교 1-2학년 212명과 20-59세 직장인 139명, 전업주부 153명 등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힌 결과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이 여대생 11%,직장인 6%, 주부 3%로 나타났다고 발표.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대전교도소에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모(20)씨는 최근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로 편지를 보내 자신이 올해 초 발생했던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라며 “죄책감을 떨칠 수 없어 자수한다”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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