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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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대책위, 법환어촌계 '향후 공동 대응' 선언

강정마을회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법환어촌계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해군.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해군기지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총리실에서 발표한 관광미항의 운용 주체는 사실상 해군이며 별도의 크루즈 선석을 포함한 해양 레포츠 시설이 없어 사실상 해군기지나 마찬가지”라며 “명칭만 바꾼다고 해군기지가 숨겨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환어촌계 어민들도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는 어민들의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어장 인접 지역임에도 지난해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법환마을을 누락시켰다”며 “이는 해당지역의 생존권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환어촌계는 또 “범섬의 수려한 해양 생태계는 지역 소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체험학습과 학술장으로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반대 대책위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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