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탈세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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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가 위장가맹점을 내세워 탈세한 혐의가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위장가맹점에 연간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이상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자 1만6976명과 개인카드 사용자 4만7848명 등 모두 6만4824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나타난 가맹점 3890개가 위장가맹점인만큼 이들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확인조사를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규모가 큰 법인과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편조사의 경우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 확인에 대한 비밀 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우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차 미회신자 중 고액 사용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원 회신토록 독려키로 했다.
한편 조사대상 6만5000명은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부분과 관련, 법인세 신고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위장가맹점 이용자의 경우 이용분에 한해 △기업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카드 사용자와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 복권제 추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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