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위장가맹점에 연간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이상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자 1만6976명과 개인카드 사용자 4만7848명 등 모두 6만4824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고발 등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나타난 가맹점 3890개가 위장가맹점인만큼 이들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확인조사를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이 많은 점을 감안, 규모가 큰 법인과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서는 한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편조사의 경우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 확인에 대한 비밀 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우편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차 미회신자 중 고액 사용자는 직접 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원 회신토록 독려키로 했다.
한편 조사대상 6만5000명은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부분과 관련, 법인세 신고나 연말정산 등을 통해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위장가맹점 이용자의 경우 이용분에 한해 △기업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카드 사용자와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 복권제 추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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