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김우중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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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전직 비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부실 경영으로 `대우 사태'를 초래해 임직원과 국민에게 고통을 줬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구금형과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추징 대상인 재산을 숨겼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한데다 숨긴 재산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점, 이 사안이 오래전 확정 판결은 받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직 비서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빼돌려 사법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늦게나마 이를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측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이날로 늦췄으며 김 전 회장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의료진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통해 차명주식과 해외금융조직 BFC의 횡령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134점을 압류하는 등 1천억 원이 넘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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