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경기침체로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고금리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경 등 관계기관들은 26일부터 연말까지 불법고리대금업,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채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엄벌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