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권 전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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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 등 고용정책 토론회
여성 노동자 73.3%가 비정규직
“고용평등 실천 기업엔 인센티브 도입해야”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을 맞아 고용에서 성차별을 철폐하고, 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가 3일 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마련됐다.

제주시와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함께 주최한 이날 고용 평등 정책 토론회에선 여성근로자의 고용 평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고승남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제주지역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확대와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에서의 성차별은 현존하고 있다”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성할당제와 같은 여성우대제도를 도입해 채용, 배치, 교육, 승진 등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여성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은 여성노동자의 73.3%(2002년 1분기 통계청)이며, 임금은 정규직의 53.7%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실제 상시적으로 일하면서 명목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임금 수당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고용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확산 규제 △공공부문의 명목적 비정규직 제한 △노동기본권의 전면 보장 △최저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책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외에도 여성 근로자는 모집, 채용, 정년 퇴직까지 다양한 차별에 노출돼 있다”며 “여성 노동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임금 직종인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27.7%(2000년)이고, 대부분 단순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다. 50% 이상 여성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여성에게 가해진 성차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선 △채용시 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이 고용평등을 계획, 실행하도록 하는 ‘계약준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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