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전자발찌'가 가석방되는 성폭력사범들에게 처음 부착된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가석방되는 대상자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53명이 첫 부착자로 확정됐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성범죄자는 외출 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출 때 단말기를 가져가지 않아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곧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전자발찌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거나 할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치추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가 드러나고 외출 제한명령 이행 여부를 감독받게 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재범 방지와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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