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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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은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무실과 간부 2명의 자택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 주도로 전국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서울 성북구 삼선동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간부 2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날 제주실천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에서 6.15공동선업 관련 사업문건과 서적, 수첩, 편지, 사진 등을 압수했으며, 사무실 컴퓨터 2대와 자택 컴퓨터 2대 등 모두 4대의 컴퓨터를 압수했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연대 측은 국정원 등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은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거로의 복귀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정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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