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청보위는 관련조항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우선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4개 심의기관에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혼음, 근친상간,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삭제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보위는 그러나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빼더라도 동성애 자체를 표현하는데서 벗어나 변태.음란성행위나 사회통념에 어긋나게 묘사하고 있는 매체는 여전히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보위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청보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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