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9일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월 한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전 검사장에 대한 기사에 "김현철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댓글을 달아 이 전 검사장을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1997년 대검 중수부 3과장 재직 때 김 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서로 `악연'이 있는 사이다.
김 씨는 이 전 검사장과 관련된 기사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 주요 업적으로 소개된 데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비방성 댓글을 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당시 온라인 상의 비난ㆍ비방을 감시하고 있던 수사 기관은 댓글의 IP를 추적한 결과 올린 곳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김 씨의 자택으로 확인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 전 검사장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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