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문화재 행사 지원금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제주지검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허벅장' 시연 행사 지원비 비리 의혹과 관련 제주도청 김 모사무관(45)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사무관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성격에 따라 혐의사실을 나눠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허벅장' 시연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9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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