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중단' 피해 업체명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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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회원도 정식재판 청구…병합 예정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피해업체 명단을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자 법원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 등 네티즌 1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해 광고주가 `명단이 공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면서 현단계에서 피해 업체의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장을 스캔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수사 기록을 올리는 것은 처벌조항이라도 있지만 공소장은 처벌조항도 없어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업체 실명을 밝히는 대신 사업자 등록번호 등으로 피해업체를 특정해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표명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을 검토해도 계속해서 피해업체를 비공개 혹은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업체를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체를 특정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밀 유지를 위해) 증인 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 퇴정해야 하는데 퇴정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아 아무리 비공개로 하더라도 알려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으로 돌아가 피해 상황을 떳떳하게 밝히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이런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네티즌이 다수였고 현재 2명의 피고인이 구속까지 된 마당에 대부분의 누리꾼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 절차가 정당해야 재판부 결론에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면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도 피해 업주를 모두 증인 신청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검찰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없이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초기 카페 운영진 8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이씨 등 16명에 대한 공판과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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