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점심시간 '유급'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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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모, 20여 년간 특별대우 시정 촉구

학부모 단체가 교원들의 1시간 점심시간은 ‘유급’ 근무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 이하 학사모)은 3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원의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특별대우’라며 이를 종전대로 환원해 현재보다 근무시간을 1시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에 따르면 교원의 근무시간은 지난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교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6시이던 것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일반공무원과 교육행정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미숙 상임대표는 “점심시간이 유급에서 제외되면 그만큼의 시간은 교사 연수 및 교재 연구 등에 활용돼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20여 년 동안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유급화해온 특별대우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또 ▲교원평가제 법제화 ▲교원성과급 30%가 아닌 100% 차등지급 시행 ▲교원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 ▲교복.대입전형료와 대학등록금, 학원비 경감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재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학사모측은 지난 2001년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내고자 모임을 결성해 현재 전국에 약 5만 30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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