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항소심도 집유…경영권 불법승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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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ㆍ삼성SDS BW 저가발행 무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발행할 때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며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보다 유입 자금이 많을 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어 "실정법상으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국가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SDS 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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