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읍사무소에서 폭력을 휘두른 허모씨(47)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0분께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이모씨(50)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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