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중국인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내국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갖고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브로커 강모씨(33·제주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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