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채ㆍ청부폭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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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원칙..연말까지 유관기관과 공조

검찰이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과 대기업 자금부장 연루설 등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33만명, 평균 이자율이 78%에 이르면서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무등록 대부업체와 이자상한(연 49%) 초과 수수행위,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기업 운영권 및 금품갈취 행위 등의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와 청부폭력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내용은 유관기관 간에 공유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불법사채와 청부폭력 사범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데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에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기업형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부 관련 불법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채권추심행위ㆍ청부폭력행위 등 주요사안을 직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김주선 부장검사는 "경기침체 여파로 고금리 사채업자들에 의한 저소득 서민 피해와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가 결탁한 청부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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