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무고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을 실형 선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증.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06년 10%에 그쳤고 2007년에는 아예 1건도 없었으며 올해는 17.6%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위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민사분쟁의 해결 및 보복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악용ㅎ는 무고사범도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관용으로 사법신뢰 저해사범들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악의적인 무고.위증사범은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수사기관의 막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위증.무고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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