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업자 2명 입건
불법 고리사채업자 2명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유모씨(36) 등 2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2월8일 생활광고지에 ‘급전 싸게 대출해 드립니다’란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28)에게 지난 6월19일까지 15일마다 10% 이자를 약정하고, 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대부해 준 후 15일 마다 10만원씩 35차례에 걸쳐 301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 49% 보다 10배에 달하는 423%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