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2월8일 생활광고지에 ‘급전 싸게 대출해 드립니다’란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28)에게 지난 6월19일까지 15일마다 10% 이자를 약정하고, 선이자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대부해 준 후 15일 마다 10만원씩 35차례에 걸쳐 301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 49% 보다 10배에 달하는 423%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