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동거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한 송모씨(23)를 성매매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25일 자정께 제주시 일도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동거녀 A여인(23)과 성관계를 갖게하고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80일간 45차례에 걸쳐 400 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