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3건에 1500만원 지급키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이 스타트를 끊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기준에 적합한 23건에 대해 총 1500여 만원을 보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 민원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8월부터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해 콩.더덕.감자 등 농작물 피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말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가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근거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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