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동거녀 A씨(23)에게 지난 7월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400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으며 송씨와는 1년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며 최근까지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30여 명에 대한 아이디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