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6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모 의류점 업주 김모씨(36.여)에게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에서 변제 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6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는 지난 2월에도 제주시 모 의류점에서 업주 김모씨(38)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238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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