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항소심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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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는 등 모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양과 우예슬(당시 9세) 양을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재범의 위험이 크고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ㆍ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반 정황을 보면 그런 행위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증거가 부족해 추측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아이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성추행 목적으로 유인해 추행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도 성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인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살해 후의 행동도 차분하고 치밀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도 "가족과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어린이 대상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며 정 씨는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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