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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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도의원 "도민 아이디어 적극 발굴. 활용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반영토록 하는 제도가 입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은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25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충홍 의원은 이와관련 “제주도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의해 도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해마다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또한 조례로 제도화되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 채택된 제안에 대한 활용, 운영 실적 공개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도민제안제도 운영 실적은 2006년 144건, 지난해 107건, 올해 9월말현재 6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이 조례안은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창안)을 발굴.채택,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창안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집행 및 절감, 재정 확충 등이며 단순한 건의나 시정사항, 진정 등은 제외된다.
주민창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채택된 우수 창안은 대상.금상.은상.동상 등으로 구분돼 연 2회 시상하고 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창안 제도운영 실적을 연 1회 공개토록 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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