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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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단지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최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17개 단지에 1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내 도로, 보안등 및 하수도 등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파고라.벤치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사업 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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