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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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희망자 대상 신청.접수

국토해양부는 한계상황에 이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폐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상 감차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 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캐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6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일반화물 5대, 개별화물 5대, 용달화물 5대 등 총 15대의 영업용 화물차량이 감차될 예정이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폐업지원금과 차량 대금이 지급된다.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기준 금액(8~12t 차량 기준 950만원) 이내에서 정해진다.

감차 보상금은 차량 크기, 노후 정도, 관리 상태,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폐업지원금과 차량 가격을 포함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 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 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 지원금은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차 대상 차주 등이 원하면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화물운송업계의 파업이 되풀이됨에 따라 감차를 하기로 하고 지난달 추경예산 300억 원을 편성, 총 750대에 대해 보상감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new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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