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한달 100건 꼴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1185건으로 이 중 1098건이 발부됐으며 87건은 기각됐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증가한 것은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증거 제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증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범죄의 경향을 볼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확실한 범죄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며 “압수수색 증가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시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포괄적인 사안,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만 않으면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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