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국내선 취항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승객들에게 주중(월~목요일, 성수기 제외)에 제주도민과 같은 15%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돼 있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가 고향인 고객들이 항공료 부담 없이 고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다음달 13일까지 제주~김포노선에서 시간대에 따라 일부 항공편의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준다. 최대 50%의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 제주~김포노선을 최저 2만 9400원(유류할증료 제외)에 이용할 수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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