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0인 이상 사업장 44곳 중 25개 업체 2억 2900만원 달해
도내 중.대형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취업의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종합고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도내 100인 이상 기업 44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25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체들은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상시근로자 기준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법을 지키지 않아 2억 29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중에는 특히 장애인 고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기업도 9곳이나 되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 3곳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업체들 중 부담금 납부액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는 지방 공기업을 포함, 일부 지역농협도 포함돼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은 5개 사업장은 모두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2007년 말 집계돼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도 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연 1회 정도 도내 100인 이상 사업장 직접 방문하며 의무이행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체 측에서는 타 직원에 미치는 업무부담, 전체적인 생산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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