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잔혹살해 40대 참여재판서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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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0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폭행과 학대를 참지 못하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엄모(47.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쳤고 범행 전 현장을 벗어나 자기 방어를 위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 정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의 잔혹함이 그 정도를 넘어선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여성 3명과 남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선고에 앞서 1시간 동안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를 벌인 뒤 만장일치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에서도 재판부와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현장 사진과 부검감정서 등을, 변호인단은 남편의 가정폭력 전력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시하며 엄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또는 의도적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엄 씨가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과 학대를 받아오며 고통스러워했고 당시 엄 씨의 범행도 술에 취한 남편이 먼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저지른 것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남편이 해를 가할 생각 없이 흉기로 위협만 했을 뿐임에도 엄 씨가 빼앗은 흉기로 수차례에 걸쳐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점과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 씨의 행위가 의도적이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년간 남편 김모(45.사망) 씨와 함께 살며 폭행과 학대를 받아 온 엄 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흉기를 빼앗은 뒤 김 씨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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