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비리 사무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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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원금 비리와 관련 제주도청 소속 김 모 사무관(45)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21일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사무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직속 상관의 지시에 의해 돈을 회수하고 상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 상관의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 그동안 공직을 성실히 수행했던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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