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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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해 재판이 공전되고 피의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불구속 재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제주지방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04년 14.72%에서 2005년 16.43%로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20.79%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 영장 기각률은 24.41%로 증가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38.59%로 전국 평균 24.10%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전국 지방법원 중 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과 경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재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법의 영장 기각 후 피고인의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공전 중에 있는 5가지 사례와 영장 기각 후 재범을 저지른 5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의 출석 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고, 심지어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우려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피해자는 억울함과 함께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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