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및 인용률은 2006년 24건을 신청해 12건(인용률 57.1%)이 인용되고 9건은 기각, 3건은 미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18건을 신청했지만 7건(인용률 41.2%)만 인용되고 10건 기각, 1건 미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16건 중 4건(인용률 33.3%)만 인용됐을 뿐 8건이 기각되고 4건은 미결인 상태다.
이는 지난해 전국지방법원 평균 인용률 44.8%와 올해 48.1%를 밑도는 수치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병을 확보한 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지만 법원의 인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만료와 함께 보호관찰을 종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대상자 중 일부는 이를 악용해 집행유예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준수사항 이행을 무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보호관찰소와 법원의 의지 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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