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폭로' 주성영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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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CD' 진위는 대검 중수부서 직접 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일 오후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2월8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소장에서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전 대통령의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하되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원짜리 CD의 진위 여부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중수부는 CD 사본과 은행 발행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작성 형태 등이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단서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CD 발행처에 대한 추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으며 중수부의 CD 사본 조사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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