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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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 없다" 1심 판결 뒤집어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1)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원, 나머지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 후반전에는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전 최소타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박죄를 규정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는 것인데, 내기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기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던 선씨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고령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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