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 신고하면, 제주도가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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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은 흔히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고속도로와 같다’는 말로 표현된다. 그만큼 폐공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위험한 오염원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땅속으로 침투한 후 평균 16년이 된 빗물(지하수)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침투하는 시간은 수초에서 수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결국 16년 걸려 만들어진 지하수를 불과 몇 초, 몇 분 안 되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폐공이라는 통로를 통해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공이 얼마나 무서운 오염원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제주도는 1991년부터 폐공을 찾아내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1년 10월,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의 사설 지하수 개발 실태 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25개의 폐공이 원상복구조치됐다. 그후 매년 정기적인 폐공조사가 실시돼 2002년 말까지 모두 219개의 폐공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폐공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력만으로 모든 폐공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2001년 4월부터 ‘범도민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폐공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펼쳐왔으나 제3자 신고 기피 및 원상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고된 폐공은 몇 공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2002년 말 현재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4896공에 달한다. 이들 관정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비용으로 개발된 관정을 비롯해 공공 상수도나 농업용수 공급으로 사용되지 않는 관정도 있으며, 시공상 문제로 인해 흙탕물이 발생해 사용되지 않는 관정도 있다. 지하수법에는 이러한 관정을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비용이 공당 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방치돼 있거나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지하수관정을 비롯해 원상복구되지 않은 폐공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지하수의 수질을 더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폐공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신고된 폐공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전액 부담해 완벽하게 원상복구조치를 취하게 된다. 오는 30일까지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시.군, 읍.면.동 지하수관리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를 하면 된다.

그렇지만 신고기간 이후 폐공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지하수 보전은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주도민 모두의 지하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폐공을 신고하는 일이 곧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를 보장하는 뜻깊은 일임을 인식하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고속도로’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폐공을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곧 제주도민 전체가 마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과 다를 바 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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