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여대생 살해사건' 살인청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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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에서 살인 청부는 실제 있었을까?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은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이던 윤모(63) 씨가 6년여전인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 조카(47)와 김모(47) 씨를 시켜 하 씨를 죽이도록 지시했고 이들이 1억 7천여만 원을 받고 하 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 1심과 2심을 거쳐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사건이다.

일반인들의 뇌리에서조차 거의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피의자에게 엄한 벌을 구형해온 검찰이 청부살인범들에 대해 오히려 위증의 죄가 없다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비롯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인 윤 씨가 조카와 그의 친구 김 씨에 대해 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공판을 열었고 이들은 법정에서 재회, 윤 씨의 살인 교사가 있었는 지를 놓고 검찰측과 진실게임을 벌였다.

이 공판에서 윤 씨는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으니 나는 무죄다"고 주장했고 공범들도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 "윤 씨로부터 살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윤 씨가 살인을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반박하면서 윤 씨 조카 등 공범 2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윤 씨가 주장한 공범들의 위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등법원이 윤 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소 재기 명령이 떨어졌다"며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번 재판이 벌어지게 됐지만 살인교사가 분명하기에 무죄를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인들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살인교사' 부분에 대해 말을 바꾼 데 이어, 주범이 종범 2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열린 위증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판결이 난) 이전 재판에서의 공범들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전 판결을 재심해야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 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벗기 위해 공범들의 위증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윤 씨 조카는 대법원 상고 직전, 김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윤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고 돌연 윤 씨의 무혐의를 주장해 이들이 위증 재판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 조카와 김 씨가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위증죄가 추가된다 해도 잃을 게 없다는 판단에 윤 씨를 돕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 부분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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