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발찌 찰 짓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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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도 갈수 없고 주변사람들에게 발찌 찬 게 알려질까 두려워 다시는 발찌 찰 짓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 2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도내에서도 1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는 시계형태로 발목에 부착하며 목욕할 때도 풀 수 없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외출 때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휴대용 추적 장치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하며 전자발찌와 단말기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서울 법무부에 있는 중앙관제센터와 제주보호관찰소에 경보가 울린다.

집안에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대신해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다. 또 전자발찌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거나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호관찰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성화 제주보호관찰소 관찰팀장은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2일에 한번 면담을 실시하고 1주일에 한번 이상 위치추적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와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면담에서 범죄자는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동경로 또한 자신의 집 인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고 법원은 최장 10년까지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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