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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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담동 주민 66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용담2.3동 항공소음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법무부장관과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목은 3차례의 서명운동을 벌여 확보한 원고인 6639명의 명단을 함께 제출했다.
대책위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청력손실, 수면방해, 교육환경훼손,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와 한국공항공사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국가와 공항공사는 임의로 소음평가를 실시하고 소음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소음평가와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음측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앞으로의 소음대책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은 우선 1인당 3만원으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배상청구 금액은 소송 진행 중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인의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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