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장사' 김옥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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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사기' 징역 1년 포함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ㆍ사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밖에 김씨와 김 이사장을 소개한 또 다른 김모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취업알선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1석이 보장된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공ㆍ사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2억3천만 원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인회 추천을 받은 자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거액을 받은 것은 후보선출 단계에서부터 금권선거의 영향력을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크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추가 범행 역시 동기나 경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커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47조2에 저촉된다"며 유죄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47조2가 시행된 2월29일 이전에 건넨 20억 원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건네진 10억3천만 원에 대해서만 새 조항을 적용했다.

김 씨는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 원씩 30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등 공천 및 취업을 미끼로 모두 32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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