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할때 꼭 입 헹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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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물로 입 안 헹구도록 안했다" 음주운전자에 무죄선고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요구하는 게 좋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류모(28)씨에 대해 "물로 입 안을 헹구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술을 마신 지 10분 만에 음주 측정을 해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어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물로 입 안을 헹구도록 한 뒤 호흡측정기 측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런데 연말 특별 단속기간이라 단속 대상이 많았던 점, 이 때문에 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미리 작성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류씨에게 입을 헹구게 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일선 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 교통 경찰관은 "예전에는 술을 마신 지 3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물로 입을 헹구도록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무조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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