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 신종 수법도 등장해 사기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업체가 모두 129개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141개에 육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불법 다단계업체는 43개로 가장 많았으며 1분기 16개, 2분기 27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111개(8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강남.서초지역이 56개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경기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인터넷 또는 지점망을 통해 사실상 전국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금감원이 적발한 A사는 다단계업 등록도 하지 않고 납골당 사업을 한다며 하위 회원 1명을 소개할 때마다 30만원씩 준다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중개했다.
또 B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라며 시중가 100만원 상당의 금(20돈)을 220만원에 사면 18개월에 걸쳐 모두 25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특히 금 20돈을 220만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수법도 동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간지 등을 통해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수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사법당국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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