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102곳 수정.55곳 수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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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교과서에 반영 "대한민국 정통성 저해 여부" 기준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102곳이 교과서 발행사에서 자율적으로 다음달말까지 수정.보완돼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반영된다.

또한 55곳에 대해서는 `수정권고'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과서포럼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53개 항목을 검토 분석한 결과 102곳은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고치기로 했고, 55곳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집필진이 수정안을 낸 102곳은 내년 3월 신학기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지만 수정권고된 55곳의 경우 집필진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내용 수정 등의 권한은 교과서 저자인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수정권고한 부분이 교과서에 최대한 기술될 수 있도록 집필진을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집필진이 자율적으로 수정키로 한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 등이다.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곳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료를 비교,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 ▲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 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이다.

`수정권고'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서술방향 제언을 근거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논의와 감수위원의 감수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교과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 저해 여부, 학습내용이 고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수정권고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수정권고안 마련작업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정요구 항목 가운데 96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의 서술방향 제언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않아 집필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앞서 교과부는 교과서포럼 등으로부터 교과서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지난 16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데 이어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으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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