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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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날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 측에서 법원에 심문 연기 요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인장 유효기간이 내달 6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채무이거나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지난 26일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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