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계획, 행정절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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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입지 재검토 주문...도 "이미 결정...행정 문제 없다"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이틀째인 31일 제주 해군기지관련 행정절차의 정당성, 입지 선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립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다.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며 “지난해 7월에 공고된 광역도시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 연산호군락 영향 누락, 입지 타당성 검증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점을 제기,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병립 의원과 김혜자 의원은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 “주민 갈등 해소를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제주도가 강행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용역 중단과 함께 전체 도의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기환 의원은 “크루즈항 기능이 추가되면 항만계획이 확대돼야 하고 당연히 입지 선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태우 의원은 “강정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해군기지 선(先)동의, 후(侯)합의 논리로 도민들을 설득할수 있느냐”며 “군항보다 민항이 우선하는 조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중대 결심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 관련 “국방사업인 해군기지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광역도시계획을 수정해 반영하거나 새롭게 수립할 대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해군기지 입지는 지난해 여론조사로 최종 결정했던 것이다. 종합발전계획 용역 예산 집행도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며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게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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